그림전문도서관 GP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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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도서관법에 근거하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도서관을 지원하고 육성하는 주요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설립 및 운영 경비 보조: 국가와 지자체는 공립 공공도서관의 균형 있는 발전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설립, 시설 조성, 자료 수집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습니다.
지역대표도서관 및 협력 체계 지원: 시·도별로 설치된 지역대표도서관의 안정적인 운영과 지역 내 도서관 간의 상호협력 사업, 종합적인 자료 수집·보존 활동을 위해 국가가 관련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사립 공공도서관 및 작은도서관 지원: 등록된 사립 공공도서관이나 법인·단체·개인이 운영하는 작은도서관에 대해서도 균형 발전을 위해 예산 범위 내에서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지식정보 취약계층 지원 시책 강구: 장애인, 고령자 등 정보 접근에 소외된 계층이 도서관 시설과 서비스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자체가 관련 서비스 확대 및 프로그램 보급을 지원합니다.
도서관 발전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정부는 도서관의 중장기 발전을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지원 대책을 실행합니다.
사립 도서관이나 작은도서관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행·재정적 지원을 받기 위해 거치는 일반적인 절차와 요건
관할 지자체 등록 필수: <도서관법> 및 관련 시행령에 따라 일정한 시설(건물 면적, 열람석, 도서 및 장비 등)과 사서 자격 요건을 갖추어 시·군·구청(문화예술과 등 담당 부서)에 공식적으로 도서관 등록을 마쳐야 지원 대상 자격이 주어집니다.
예산 신청 및 사업계획서 제출: 지자체별로 매년 또는 분기별로 시행하는 '작은도서관 육성 지원 사업', '사립도서관 활성화 지원 사업' 등의 공모에 맞춰 운영비 보조, 프로그램 운영비, 도서구입비 지원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현장 실사 및 선정 심사: 지자체 담당 공무원이나 선정 위원회가 직접 방문하여 시설 기준 충족 여부, 지역 주민 개방성, 프로그램의 공익성 등을 심사하여 지원 대상을 최종 확정합니다.
보조금 교부 및 집행·정산: 선정된 도서관은 교부된 보조금을 목적에 맞게 집행하고, 사업 완료 후 투명하게 회계 정산 보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지자체별 조례나 예산 상황에 따라 구체적인 지원 규모와 세부 요건에 차이가 있으므로, 도서관이 위치한 해당 시·군·구청의 도서관 정책 담당 부서를 통해 세부 공고를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작은도서관 시범지구 조성
근거 -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8조: (작은도서관 육성 시범지구 지정ㆍ육성)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직권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신청을 받아 시범지구를 지정할 수 있으며(1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2항). 상세한 지정 및 지원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3항)
국내 도서관 정부지원 근거
제9조(국유ᆞ공유 재산의 무상 대부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서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립 작은도서관의 조성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의 관계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유ᆞ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7.>
제10조(작은도서관에 대한 후원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한 민ᆞ관 협력활동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작은도서관의 설치ᆞ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기업ᆞ단체 또는 개인의 후원을 장려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작은도서관에 대한 기업 등의 후원을 진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해외도서관 설립시 정부지원 근거
작은도서관진흥법 제11조(작은도서관의 해외 보급) 국가는 작은도서관의 해외 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그림도서관 운영자금 창출 요소
(도서관법 시행령 제34조기준)
①입장 - 유, 무료 선택
②자료 대출 - 유, 무료 선택
③자료 사본 판매
④도서관 운영을 위한 기부금 모금 - 도서관법 제47조(금전 등의 기부)
※특별조건 - 광고유치( Online 도서관 국한) - 정부 부처와 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