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티모달(Multimodal)
그림전문도서관 GPL

전문 도서관 - 특정분야 전문자료 도서관
목적 - 특정 분야 전문적인 자료 발굴, 생산 및 수집, 공유, 보존
전문도서관
①유,초,중,고 대학교 도서관 - 교과 관련 자료
②미술관, 박물관, 기념관 - 소장 미술작품
③공공기관 업무관련 도서관 - 업무 관련자료
④기업 - 기업 역사, 브랜드, 제품 관련 자료
⑤공동주택 도서관 -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 도서관(도서관법 시행령 의무규정)
수집 - 개인저작물, 공유저작물 고화질 이미지, 영상, 음향파일
가공 - 수집된 자료 파일 그림도서관 정보데이터로 편집 및 가공
저장 - 그림도서관 전용 분류코드 사용, 도서관DB센터 저장
시설 - 최소 건물면적 33㎡ 이상, 열람석 6석 이상, 감상실 벽면면적 33㎡이상
장비 - 기본장비 - 카메라(스마트폰) PC , 프린트, 모니터, 오디오, 헤드폰
자료 - 디지털 (이미지, 영상, 음향파일 및 e-book)자료 합계 000점 이상, 인쇄 프린트물(A3 크기 이상) 000점 이상
납본 - 도서관 자료 상위 도서관 DB센터로 전송(디지털 자료 국한)
열람 - 열람실에서 원하는 그림이나 영상파일을 선택, 조명과 모니터가 설치된 감상실에서 감상
대출 - 공유저작물 그림 및 운영도서관이 저작권 보유, 확보한 인쇄물(프린트) 유,무료 선택 서비스
Online 도서관 - 선택
운영프로그램 - 자료 관련 문화 프로그램 운영
교육프로그램 - 도서관 전문 교육프로그램 교육
운영자금 창출 요소
①입장료 - 유, 무료 선택
②자료 대출 - 유, 무료 선택
③자료 사본 판매
④도서관 운영을 위한 기부금 모금 - 도서관법 제47조(금전 등의 기부)
⑤온라인 도서관 광고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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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미술 작픔의 경우 원화는 판매나 기증으로 없어지고 저작권과 작품사진만 남아 있는 경우 작품사진을 디지털이미지파일로 변환, 원작 소재에 프린트(실사), 가공 하여 도서관 자료로 사용 가능
전시공간 부족으로 관람객에게 소장작품 중 공개가 가능한 작품 전부를 공개할 수 없는 것이 현실, 공개 가능한 작품들로 도서관 자료로 제작, 관람객들에게 감상기회 제공으로 대국민 정보서비스 강화
또한 그림도서관의 특성상 도서관 자료 전체 복제가 가능함으로 지역과 숫자에 상관없이 도서관 확장 운영이 가능
국립, 시립 박물관, 미술관 소장 공개 가능 작품으로 타 지역에 전용도서관을 설립, 지역 시민에게 거리, 공간, 수량 제약 없이 문화예술을 자유롭게 즐기고 누릴 수 있는 국민 기본 향유권 확대
전시 주체의 의도에 따라 작품 감상 기회를 제공 받았으나 비록 원작은 아니지만 고해상도로 제작된 도서관 자료를 통하여 원작이 주는 감동을 간접적으로 체험 가능 , 또한 방대한 자료 전부를 내가 선택하여 언제나 감상할 수 있음으로 국가 미술자산 감상 주권 대국민 확보





예: 세계명화 그림도서관 디자인(가상도)




예: 초등학교 교과 관련 그림 사진 도서관 디자인(가상도)




예: 조선소 선박 그림 및 사진 도서관 디자인(가상도)
